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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점 뒤편 골목길에서,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새벽 ‘E’ 포 털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F 계정: ‘G’) 이 지정한 농협계좌 (H )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2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4. 02:00 경 서울 종로구 K, B01 호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5: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5. 13:02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 서,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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