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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사용,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0. 6. 09: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 기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1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동성애자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E에게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7. 08:4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호텔 202호에서 채팅한 여성과 함께 투약할 목적 등으로 그 곳 선반 위에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약 0.3ml) 주사기 1개 및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8g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압수품), 마약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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