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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투 1 장( 울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77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17. 19:00 경 울산 남구 B, C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5:45 경 울산 남구 D, E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17:00 경 울산 남구 F 모텔 5 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 저녁 경 강릉 G 인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2:0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6. 03:00 경 제 1의 나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1. 02:00 경 울산 남구 J 아파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K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11. 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어 플 리 케이 션인 L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 사용 계좌 (M 명의 N 은행 O)에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구 불상지 도로 표지판에 부착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위 성명 불상자 사용 계좌에 대금 110만원을 송금한 후, 전항의 도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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