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30. 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E 호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g 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J 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각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30. 10:18 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L 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물에 희석하여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E 호에서 A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1.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에서 A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J 호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각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