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3. 9.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인근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3분의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300,000원에 매수하고, ② 2013. 10. 일자불상경 17:00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③ 2013. 11. 일자불상경 18:00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④ 2013. 11. 일자불상경 2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인근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2분의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50,000원에 매수하고, ⑤ 2013. 12. 일자불상경 18:00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⑥ 2014. 1. 일자불상경 18:00경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2분의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50,000원에 매수하고, ⑦ 2014. 1. 일자불상경 02: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D, E과 함께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⑧ 2014. 2.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⑨ 2014. 3. 초순 19:00경 서울 C B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