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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1 2016가합10512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35,6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2017. 9. 22...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소유한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및 그 지상 E 아파트 107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원고가 7억 5,000만 원,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C의 관리인 C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F은 2009. 11. 18. 회생회사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4. 2. 4. 사임한 사람이다.

한편, C은 2014. 8. 1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창원지방법원 2014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위 파산절차에서 H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F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10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는 G로부터 위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받아 그 수익금 10억 원을 원고와 피고의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되어 있다.

F은 2011. 11. 7. G을 설립하였고,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와 F 사이의 투자약정 등 피고는 2011. 11. 11.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투자약정에 따라 2011. 12. 6. G의 명의로 C의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위 조합을 ‘수협’이라 한다)에 10억 원 그 중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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