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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1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5. 14.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피고가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기타 경비를 반분하여 부담하고, 분양대금이나 이익금 역시 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축공사 등의 비용으로 은행융자금 이외에 별도의 출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율을 원고와 피고가 동등하게 출연한다.

③ 따라서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그 출연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일방이 대신 출연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대위 출연한 금액에 금융기관에 연체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분양 및 임대수입에서 우선 지급받고, 그 나머지 분양, 임대대금은 동일한 비율로 분배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4. 11.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지출된 비용은 총 22억 5,900만 원인데,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E은행과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0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였다.

나머지 신축비용 6억 7,900만 원(= 22억 5,900만 원 - 10억 8,000만 원 - 5억 원) 중 6억 원은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1. 21. G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그 후 2011. 12. 12. 차임 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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