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가 선배). 피고는 2011. 6. 22.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1. 10.~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C의원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5. 27. 7,500만 원, ② 2014. 3. 11. 2억 원, ③ 2014. 3. 14. 1,000만 원, 2014. 3. 24. 1,000만 원, 2014. 3. 25.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① 2013. 5. 27.자 7,500만 원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지분 50%에 관한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 중 지급되지 않았던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뒤늦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에 정한 지분양수대금의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2011. 10. 30. 원피고 사이에 아래 글 상자 안 내용이 포함된 ‘C의원 공동개업약정서’(갑 제6호증, 이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가, 다시 이틀 후인 2011. 11. 1. ‘공동사업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계약서’ 가 작성된 사실, 위 약정서에는 아래 글 상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분양수대금과 관련된 자본금 총액과 각 지분 비율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각 동업자의 권리, 의무, 이익배당, 권리양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