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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7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피고와 그의 처 C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D 대 8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사업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에 추가하여 피고가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E 답 1193㎡ 및 F 답 1175㎡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하 위 G 토지들과 ‘이 사건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9. 5천만 원, 2017. 11. 15. 10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623호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억 7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7. 24.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8. 피고에게 "7억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623호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건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해지하는 조건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에 대하여도 즉시 소 취하할 것이며,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및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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