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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8 2015가합2840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2,142,082,416원, 2)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2,142,082,416원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의 12번째 아들 F의 4대손인 G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B가 설립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며,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충효, 청백리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B가 설립한 재단이다.

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 종중의 10대 종손이자 피고 B의 증조부인 H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흥군 I 임야 3정 6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사정받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1967. 8. 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임야는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절차를 거쳐 별지1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토지 및 분할 전 광명시 J 대 1,3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89. 12. 8.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와 분할 전 토지 중 각 4,258/25,2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12. 19.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와 분할 전 토지의 각 피고 B 지분(21,017/25,275) 중 2,919.03/25,2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1989.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1990. 7. 27.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1. 4. 19. 피고 B의 처인 K와 아들들인 L, M, N 앞으로 각 100/1,98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건물 등의 소유관계 1) 한편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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