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AG 임야 17,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AH 앞으로, 2008. 9.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이에 기초하여 2008. 11. 2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2. 16. 포항시 남구 AG 임야 3,306㎡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2. 2.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2카단4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는 이미 분필 등기 상태여서 2012. 2. 24. 포항시 남구 AG 임야 3,306㎡에 관하여만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금터부동산 앞으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3.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등기’라고 한다)가, 별지 목록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3. 2.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12. 7. 17.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1-1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 I, J, K, L, M, N, O, P, Q, R, S(이하 ‘피고 I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12. 3. 13.부터 2012.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3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2-1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하 '피고 T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12. 4. 30.부터 2012. 7. 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4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