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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5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9.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4. 12. 29.부터 1999. 10. 28.까지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이하 ‘우정금고’라 한다)의 B로 재직하였다.

나. 우정금고는 1997. 11.경부터 다수의 여신 거래처가 부실화되면서 대출원리금의 회수가 부진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비율이 상호신용금고업 표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우정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9. 6. 11.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2000. 2. 12. 영업인가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00. 7.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정리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주들의 우정금고에 대한 계금, 부금, 예금, 적금 등을 대지급하고, 예금주들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양도받았다.

한아름금고가 우정금고의 예금주들로부터 취득한 예금 등 채권액은 100,690,066,303원이다. 라.

한아름금고를 흡수합병한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따라 우정금고의 임원으로서 우정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자들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예금 등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069호)을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4나34709호)은 2005. 3. 3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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