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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4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2. 1.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발행 주식의 48%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1994. 9. 22.부터 1999. 5. 27.까지 B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는 1998년 이후 다수의 여신거래처가 연쇄부도에 이르러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연속하여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하게 되었고, 2000. 10. 2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1. 4.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B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정리를 위하여 1998. 9. 16. 주식회사 한아름 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를 설립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예금주들의 B에 대한 계금, 부금, 예금 등 채권액 상당의 보험금을 가지급 또는 지급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라 예금채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라.

2001. 12. 31. 한아름금고를 흡수합병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3 제1항(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B의 퇴임 임원으로서 B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자들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예금 등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 등 지급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6363)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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