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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813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6,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7.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양도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17,967,000원으로 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재대출이나 추가대출이 가능한 자유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대출이율은 연 27.9%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으로부터 별지 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거나 갚았다.

다.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양도인으로부터 피고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갑3호증의 송달에 따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남은 원금 2,956,87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날인 2018.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로 셈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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