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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080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1. 11. 26. 10,000,000원을 변제기 2002. 11. 26.,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해 대여하고, 2002. 1. 21. 및 같은 해

3. 14. 위 대여금에 추가하여 각 10,000,000원을 대여한 후, 같은 해 11. 26.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3. 11. 26.로 연장해 주었다.

나. 우리은행은 2008. 9. 11.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2차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2차 양도인은 2010. 7. 1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3차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3차 양도인은 같은 해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4차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4차 양도인은 같은 해 11. 25.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5차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5차 양도인은 같은 해 11. 26. 주식회사 디에이치엠씨대부 이하 '6차 양도인'이라 한다

)에게, 6차 양도인은 2012. 11.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갑 6호증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4. 우리은행 및 2~6차 양도인으로부터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채권은 2003. 12. 19. 또는 2005. 5. 19.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권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기산일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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