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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226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C에 대하여, 2016. 7. 1. 2,000,000원을 이자 연 27.9%로, 2016. 11. 19. 2,000,000원을 이자 연 27.9%로, 2017. 4. 19. 8,000,000원을 이자 연 27.9%로, 2018. 2. 22. 2,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각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C은 2018. 10. 16.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5.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81632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9. 11. 13. ‘C은 원고에게, 16,498,351원 및 그중 8,600,443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87,798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96,056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2019.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9. 4. 8. 접수 제77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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