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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8나137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단체는 2005. 10. 19. 피고에게 가계일반대출 명목으로 45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10. 19., 이자율은 씨디수익률에 2.75%를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률은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D단체는 2008. 9. 25. 청구금액을 524,945,045원으로 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제주지방법원 2008카단3424,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에는 이 사건 대출금 잔금 178,000,000원과 2007. 12. 20.부터 2008. 8. 2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187,400원 합계 196,187,4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D단체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H, I)에서 2009. 12. 11. 447,202,970원을 배당받았다.

2009. 12.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178,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57,206,104원인데, D단체는 위 447,202,970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78,000,000원 전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D단체의 피고에 대한 별도 채권의 원금 및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206,104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 D단체가 2009. 12. 11.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447,202,970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206,104원만이 남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2006. 12. 29. D단체에 대한 E의 4억 원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2007. 11. 2. D단체에 대한 F의 1억 3,200만 원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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