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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합3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시장 후보자로서 F시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D은 G빌딩 2층에서 ‘H’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으면 아니 된다.

1)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D에게 “현 F시장인 I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시장에 출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0. 30.경 D로부터 “그 자금 15일 날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아 그렇냐 아이구 야 잘 됐다.”라고 말한 후, 2013. 11. 15.경 D을 만나 정치자금을 기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14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D을 만나, D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장으로 있는 L공사 퇴직임원들의 모임인 ‘M’ 회원들이 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려고 한다. L공사 M 사무국장이 전화할 것이다. 전화를 받으면 버스비를 대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N에서 개최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서, 위 M 회원들로 하여금 D이 임대한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위 개소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D에게 위 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기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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