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06.부터 2011. 09. 30.까지 민주노총 I노조 J지회 제21대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K정당(이하 ‘K정당’이라 한다)과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K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K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K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K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광명시 L에 있는 M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K정당에서 세액공제사업에 관해 설명하러 그 곳에 온 N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하게 한 후 조합원 471명으로부터 K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연말상여금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4,710만 원을 모금ㆍ조성하고, 2009. 12. 31.경 주식회사 M 명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에서 회계부장인 O 명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위 O로 하여금 'P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