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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9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05:3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방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사본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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