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6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00:02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