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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6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00:02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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