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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5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5. 03:10 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 등으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 등) 로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1차 범칙금 50,000원, 2차 범칙금 60,000원, 3차 범칙금( 즉결 최고금액 75,000원) 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이다.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칙행위 적발 일은 2010. 12. 25. 이다.

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2011. 2. 1. 이래로 수차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동부 경찰서 장은 목격자 F, G의 이 사건 범칙 행위자에 대한 기억이 모두 소실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 공소 시효 만료일을 불과 3개월 앞둔 2015. 9. 15. 이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범칙 자적 발보고서, 통고 처분서 조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 취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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