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07: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여고 앞 노상에서 약 1 분간 대변이 묻은 바지와 신발을 벗어 터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고 처분적 발보고서 원본 첨부),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