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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8 강 남 구청 삼성로 별관에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B 과에 배치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등 합계 9일을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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