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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B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사업 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4. 6., 2018. 4. 9., 2018. 4. 10., 2018. 7. 27. 총 8일에 걸쳐 위 B 도시관리공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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