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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5. 7. 2. 경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B 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 일간, 2016.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4 일간, 2016. 2. 1. 1 일간 각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9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 무의무 위반 경위 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무 이탈의 경위 및 그 기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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