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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3. 17: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연천군청 주차장 입구에서 힘나라 건강원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커브길 평지이며, 도로 옆으로 눈이 쌓여있을 경우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더욱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의차량 앞 범버 부위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C에게 우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비골골절 등으로 약 3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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