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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947
사기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 의 D으로, 각종 보조금 및 예산 등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 등에 보조금 등을 청구하고, 이때 위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 소속 직원이 없음에도 소속 직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공문의 담당 란에 임의로 ‘E’ 또는 ‘F’ 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경 ‘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년 사회단체 보조금 청구’ 공문의 담당 란에 임의로 ‘F’ 이라고 기명하고, 그 위에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 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 청 복지지원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문의 담당 란에 임의로 ‘E’ 라고 기명하고, 32회에 걸쳐 공문의 담당 란에 임의로 ‘F’ 이라고 기명하고, 그 각 공문을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문 접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기 명인 E, F의 기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청구서 등 공문 4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 명의 통장 등,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청구,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청구, 2014년 제 12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비 교부 청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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