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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846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연천군청 기자실 안에서,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을 밝혀달라며 항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때마침 들고 있던 종이컵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이에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6.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 소재 연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3. 13.경 위 D과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인데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2. 3. 13.경 연천군청 기자실에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기자실 소파로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날 연천경찰서장 앞으로 제출ㆍ접수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

1. 기자실내부 쇼파위치도 촬영

1. 기자실내부 사진촬영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 담당의사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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