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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54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F, 2층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G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래 ‘씨배틀’ 게임은 아군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어뢰 등으로 공격하여 적 잠수함의 등급에 따라 100점~1,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고, 해파리떼 등 바다 속 생명체들은 단순히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임에도(심의버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달 21. 15:3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조작리모컨을 눌러 게임기에 설치된 수신기로 신호가 가게 할 경우 해파리가 등장하면 취득점수가 2만점, 거북이가 등장하면 5만점, 참치가 등장하면 15만점, 오징어가 등장하면 25만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등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는(영업버전) 씨배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조작리모컨을 눌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영업버전의 씨배틀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3.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 소재 연천군청에서 위 G게임장을 개업등록하여 위와 같이 씨배틀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속시 업주로 조사받도록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A으로 하여금 2015. 1. 23. 경기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위 G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장 운영경위 등에 대해 허위진술하도록 하고, 2015. 5.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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