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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17. 선고 2008구합7121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실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각 자동차등록번호가 원고 제출의 거래명세표상의 운송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31,493,530원,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962,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철관 및 강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2년도 1기 및 2기 중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6,180,000원,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620,000원, 2002년도 2기 중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170,000원, 2003년도 1기 중 주식회사 ○○통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50,000원 합계 75,72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7.7.6.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법인세 31,493,530원,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96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철관 및 강관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운송용역이 필수불가결한 업무인데, 주문물량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화물차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마다 ○○회사의 중개로 화물차량운송을 부탁하여 왔고, 화물차량의 차주인 한○철, 최○운, 김○한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운송을 중개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이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6.5.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실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한○철, 최○운, 김○한의 각 자동차등록번호가 원고 제출의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상의 운송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금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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