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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7. 03. 선고 2006가단80176 판결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 박○○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는 조○○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4. 21. 접수 제51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박△△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3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4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6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PC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조○○에 대하여 2006. 4. 13. 부터 2006. 5. 3.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은 그 기간 중인 2006. 4. 21. 피고 박○○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지방법원 2006. 4. 21. 접수 제51200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나. 또한 조○○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6. 4. 25. 피고 박△△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박△△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3호,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4호,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6호로,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576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통합세무조사 이후에 조○○에게, ○○○세무서장은 2001년부터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 및 2001년도 1. 2기, 2002년도 1,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 2기, 2005년도 1, 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6. 6. 10. 경 납기를 2006. 6.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809,593,590원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조○○이 2006. 4. 경 소유한 총 자산은, 부과된 조세의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조○○이 피고들과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당시인 2006. 4. 말경에는 원고의 조○○에 대한 앞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지방국세청이 2006. 4. 13. 부터 2006. 5. 3. 까지 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조○○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06. 6. 10. 경 조○○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조○○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의 사행행위 해당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익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박○○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것이나, 피고 박△△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조○○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된 조○○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박○○는 제수인 임○○을 통하여 조○○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임○○의 권유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고 박△△의 경우도 임○○이 조○○에게 돈을 꿔 주었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기에 피고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것으로, 모든 일은 임○○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5 내지 9, 14,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조○○과 피고 박○○ 사이에 2006. 4. 21.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 및 조○○과 피고 박△△ 사이에 2006.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앞서 본 근저당설정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21호 철근콘크리트조 36.24㎡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6.6479

2.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21호 철근콘크리트조 36.24㎡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6.6479

3.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17호 철근콘크리트조 25..4225㎡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4.6634

4.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제1217호 철근콘크리트조 25.4225㎡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4.466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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