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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31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경북경주경찰서에 ‘경주시 B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한 2002년도, 2003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주시 공무원 C 등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북경주경찰서는 ‘원고의 고소는 재고소 건이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위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7. 9. 27.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을 두 차례 고소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았고, 위 각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증거력을 가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 등에 대하여 각 각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위 2002년도, 2003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의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수사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청구

1. 2002년도, 2003년도 과세대장 국과수 문서감정의뢰 감정서

2. 2002년도, 2003년도 과세대장과 2004년도 과세대장의 차이나는 이유 조사자료 일체

3. 수사이의신청제도에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였는지 등 피고의 답변

1. 감정자료 부적합으로 감정하지 않아 감정서 부존재

2. 귀하께서 이의사건 접수 전 고소한 사건 처리과정에 차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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