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유흥 주점 ‘F’ 및 ‘G '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은 관리 부장 H와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위 주점이 소위 ’ 풀 싸 롱( 룸 안에서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룸싸롱)‘ 이라는 소문을 듣거나 홍보물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 룸 안에서 성매매 시 1회에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 시 1회에 20만 원” 이라고 안내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위 주점 안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 던 성매매 여성들을 남자 손님들이 기다리는 룸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J,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들과 피고인, 아가씨 대화내용,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피고인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상황, F과 G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사진 (3 층 구조 등),
1. 압수 조서( 콘 돔, 영업장 부)
1. G 임대차 계약서, F 영업장 부( 축소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