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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 영업장 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유흥 주점 ‘F’ 및 ‘G '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는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D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위 주점이 소위 ’ 풀 싸 롱( 룸 안에서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룸싸롱이란 뜻) ‘이란 소문을 듣거나 홍보물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 룸 안에서 성매매 시 1회에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 시 1회에 20만 원” 이라고 안내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위 주점 안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C, D,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J, I, L,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람 문서 (C,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경찰관들과 피고인, 아가씨 대화내용,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피고인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 (M 영업여부 및 소재지에 대한 수사, 단속 경위 및 상황) 현장사진, 현장사진 (3 층 구조 등), 압수 조서( 콘 돔, 영업장 부) G 주점 임대차 계약서, M 영업장 부( 축소 복사), 임대차 계약서, I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 월급 거래 내역, 기업은행 졔 좌 사용자 CCTV 사진, 장부 사진, CIDH 발신 내역 및 역 발신 내역, 피고인의 발신 내역 및 역 발신 내역, C-D N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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