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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2 층에 있는 방이 4개로 구성된 ‘E’ 을 인수하여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지인인 F과, ‘F 이 실장으로서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업소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F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9. 02:00 경 위 E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19. 23:00 경 성명 불상의 3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22. 07:00 경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려 하였으나 단속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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