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0』 피고인 A은 2016. 5.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는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업주인 B과, 그 다음부터 2016. 10. 24. 경까지 는 위 주점의 업 주인 C, D, E와 각 공모하여, 위 ‘K’ 유흥 주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 시 1회에 10만원, 모텔에서 성매매 시 1회에 2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주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과 연결시켜 준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인근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해 주고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04』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한 자로서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위 ‘K’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 시 1회에 10만원, 모텔에서 성매매 시 1회에 2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주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과 연결시켜 준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인근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해 주고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위 ‘K’ 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 로서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위 ‘K’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