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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자경1길 6에 있는 철도운동장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조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를 막고 통신설비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806,1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를 현장에 놓아둔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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