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약 306.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위 BMW 승용차와 피해자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CD 첨부)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처리표-6매'(증거목록 순번 26)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체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상인 점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