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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5.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6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능리 쪽에서 금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는 트레일러의 진출로 인해 선행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914,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9. 5. 05: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진건읍 송능리 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3. 범인도피교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피고인의 친형이자 위 화물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G에게 연락을 하여 G가 차량을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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