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6.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남천삼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범퍼로 다시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이포티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우측 족근부 근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