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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8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인 공갈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 사기죄의 피해자 G, J, M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행위를 하고, 노래방 주인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의 괴롭힘을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갈죄, 협박죄, 강요죄의 피해자인 C, Q, S, T, W,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의

나. 2 항의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를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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