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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670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법인 C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12. 1.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기장업체의 5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월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1.부터 2018. 9. 30.까지의 약정금 합계 79,500,000원과 2018. 10. 1.부터 매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9. 11. 3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약정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79,500,000원 - 20,000,000원)과 2018. 10. 1.부터 매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장업체를 인수하는 대가로 매월 750,000원씩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7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 1호증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법인 C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지급의 종기는 세무법인 C가 폐쇄된 2012. 12.말경까지이다.

한편 원고의 약정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와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10. 12. 제기되었으므로, 위 약정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게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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