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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80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2009. 4. 14. 현재와 같이 변경됨)는 2008. 10. 3. 원고의 처이면서 선정자들의 모친인 H에게 4,2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H은 2014. 4.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가 3/9,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각 2/9의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금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인 사실, 피고는 2008. 10. 3. H에게 H이 피고에게 매출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인 2008. 10. 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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