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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85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E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할인금액과 금융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1차로 2,250만 원, 2차로 1,400만 원, 3차로 자동차 처분 시 1,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9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잔여 약정금 300만 원(=2,250만 원-1,950만 원) 및 2차 약정금 1,400만 원의 합계 1,700만 원(=300만 원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법인 F는 2017. 1. 19.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E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144,500,000원, 선수금 43,350,000원, 월 리스료 2,338,200원, 리스기간 자동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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