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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662
약정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9. 1. 8. 원고 앞으로 ‘2009. 3. 중순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로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는 내용의 지불약정각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2009. 3. 중순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약정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금을 2009. 3. 중순부터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9. 3. 중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0. 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경 피고 C과 보령경찰서에서 만나 이 사건 약정서를 복사하여 주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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