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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나229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경 의류판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의류보관창고 임대차보증금, 승합차구입비 및 의류구입비 등을 투자하고,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에서 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노점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12. 말경 동업을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판매하고 남은 의류 중 일부와 승합차 및 노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C에게 위탁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11. 2. 8. 동업재산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5,500,000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5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강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원고에게 15,500,000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동업재산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동업재산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동업재산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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