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즐기는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부터 강제로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게임을 시켰고, 피해자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가죽 허리띠 등으로 때려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 방법도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온 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이 제한 적이기는 하나, 기초생활 수급 비로 받은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등 가족들을 부양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0년 이후 3회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 대의 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동 학대에 대한 현재의 안이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계기가 필요 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많고 그 내용 또한 중대하므로,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 하여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