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 피해자 D(13 세), E(11 세) 의 친부 이자 피해자들의 친권자이다.
1. 특수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7. 22. 경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처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 거실에서 피해자 D, E이 고구마를 먹던 중 서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각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손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위 H 식당 내 방안에서 피해자 C, D이 23:00 경까지 잠들지 않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거실로 나오라 고 한 뒤 골프채의 손잡이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과 D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