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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8고단2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3세) 과 피해자 C(12 세) 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0:00 경 대전 동구 D,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즐기는 성인용 인터넷 게임인 ‘ 바람의 전사’ 의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해 강제로 게임을 시키던 중 피해자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손바닥과 가죽 허리띠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현행범 체포 경위 등),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들이 이용했던 게임 물에 대한 수사 등), 게임 물 등급 분류 결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 피해 아동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시키던 중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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